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 숙의…석방 변수될까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 숙의…석방 변수될까

평의 지속…법조계 의견 엇갈려
‘예정대로 진행’ vs ‘심리 연장 가능성’ 분석

기사승인 2025-03-11 06:00:07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11차례 열린 변론 과정에서 나온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놓고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10여명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결정문 초안 작성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전례를 비춰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14일이 유력하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 종결 후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실제로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14일 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 뒤에 선고됐다. 이번 주 화요일인 11일이 변론 종결 후 2주가 되는 날이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확정됐다. 따라서 이번에도 11~12일쯤 선고 일정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판관 평의 막판까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절차, 증거의 신빙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 평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적법절차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헌법학자들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하나의 변수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변론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헌재는 선고기일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정해진 것이 없다”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의 평의 포함 여부를 놓고 “평의 대상은 비공개다. 재판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과, 구속 취소가 변수로 작용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민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있는 내용은 12·3 계엄 행위에 대한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따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 행위가 끝난 이후에 구속 과정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못했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지, 형사상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적인 쟁점만 따지는 거지 헌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쟁점까지 따지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선고기일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기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헌재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한 자료가 다 헌재에서 적법한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 증거들이 오염됐는지의 여부를 따져야 될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독수독과(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원리에 맞춰 공수처의 증거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평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하다 보니 기일이 늦어질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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