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14억원 금융사고 발생…자체 감사중

KB손해보험, 14억원 금융사고 발생…자체 감사중

기사승인 2025-03-11 17:28:02 업데이트 2025-03-11 18:10:59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서 14억원 규모 해지환급금을 횡령한 보험사 직원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사규를 개정한 뒤 한 달 만이다. 거듭된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강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공시에 따르면 KB손보는 고객의 해지환급금 14억200만원을 횡령하다 지난 6일 적발된 직원을 자체 감사하고 있다. 이 직원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일까지 피보험자가 사망해 장기간 청구되지 않은 해지환급금을 임의로 송금해 빼돌렸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내역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직원 횡령이 발생한 보험사는 21곳에 달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합해 총 43억2000만원이 사라졌다. 그 가운데 되찾은 금액은 8억6100만원으로 20%도 되지 않는다.

이처럼 횡령이 반복되는 배경으로는 부실한 내부통제가 꼽힌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이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고 금융사에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보험업계에도 지난해 7월부터 개정 지배구조법이 적용됐다.

개정 지배구조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금융사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책무구조도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내부통제위원회는 임직원 준법의식 등을 감시하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경영진이 포함되지 않은 조직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직책별로 책무를 맡기고 이 내역을 금융당국에 알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장치다.

금융당국은 개정안 적용 이후인 지난해 9월, 보험업권에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융사고 예방지침이 없어 규제 실효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이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여러 보험사는 개정안에 따라 사내 조직도 개편했다.

KB손보도 이미 횡령 적발 한 달 전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KB손보는 지난달 3일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내규를 신설했다.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마쳤고 책무구조도도 오는 7월 2일 기한에 맞춰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내부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횡령 사건이 계속되는 만큼 이러한 조치만으로 금융사고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보험 전문가는 “횡령은 내부통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행위”라면서 “내부통제는 실적을 올리려고 환승계약을 유도하는 등 부당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의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험 전문가는 “횡령의 경우 조직 문화가 문제”라고 짚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금융권 행사에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의 과감한 개선”을 주문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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