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코인거래 곧 가이드라인 나온다…금융위, 자금세탁방지 강화 등 주문

법인 코인거래 곧 가이드라인 나온다…금융위, 자금세탁방지 강화 등 주문

기사승인 2025-03-12 14:00:05
쿠키뉴스 자료사진

가상자산 법인계좌 단계적 허용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올해 2~3분기 중 ‘법인의 시장참여 로드맵’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건전한 가상자산시장을 위해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철저한 자금세탁방지 장치 마련 등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과 관련해 검토 중인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 등에 대한 업계 의견과 가상자산 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4월부터 대학과 공익법인, 가상자산거래소에 한해 법인 실명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매도에 한해 거래가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3500여 곳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한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의 시장참여 로드맵 추진 일정과 관련해 “관계기관 TF를 통해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상장기업·전문투자자는 3분기를 목표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두고 “법률이 아닌 ‘관행’을 바꿔 나가는 사안인 만큼, 업계와 시장이 함께 ‘모범사례’를 만들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철저하고 꼼꼼한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우려가 늘고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반영해 법인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와 DAXA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시장의 외연확대에 대응해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해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강화방안과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그간 관행적으로 금지돼 온 법인 거래가 허용되는 만큼, 다양한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은행-가상자산 업계 간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은행연합회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을 위해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법인 시장참여 과정에 필요한 실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DAXA도 참여 법인별 특성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강화를 지원하고, 운영 중인 자율규제를 개선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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