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모두 ‘만장일치’ 기각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모두 ‘만장일치’ 기각

최재해 감사원장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행위 아냐”
이창수 등 검사 3인 탄핵도 기각…“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기사승인 2025-03-13 14:40:01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야권 주도로 윤석열 정부에서 통과시킨 탄핵안 13건 중 결론이 나온 8건이 전부 기각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었다. 판부는 각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5일 이후 직무가 정지된 4인은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최 감사원장이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유희태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행위 아냐”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총 4가지 사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했다.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였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에 대해 “해당 발언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과 관계에서 독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발언이 감사원 독립성이나 감사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동과 관련해 부실감사했단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부실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 이행 과정에서 전산부서에 주심위원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행위도 “직권남용에 이른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감사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감사원으로 출근한 최 원장은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겠다”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등 검사 3인 탄핵도 기각…“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기각됐다. 앞서 국회는 검사 3인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사유로 지난해 12월5일 탄핵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에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소집권한이나 소집요청권한이 없는 검사들이 수심위를 열지 않은 것 역시 재량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수사 과정에서 검사 3인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다만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청구인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은 송부 불가 회신을 해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각 피청구인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피청구인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에서 보도자료의 배포와 발언,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등과 관련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업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직무정지됐을 때 신속하게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며 “헌재 심리 과정에서 제 입장을 충실히 설명드렸다. 그에 따라 재판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명태균씨 의혹 수사에 대해선 “수사팀과 잘 협의해 검사장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로 성실히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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