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발행 제동’…보험사 자본규제 개편

‘후순위채 발행 제동’…보험사 자본규제 개편

기사승인 2025-03-13 18:09:24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 기준을 낮추는 대신 기본자본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전성 유지를 위한 미봉책이었던 보험사의 채권 발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의무 준수 기준으로 격상하고, 전체 지급여력비율에 대해서는 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해 자본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그동안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활용돼 왔는데, 이에 대한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구간 적정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기본자본이란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등 가용자본을 말한다. 가용자본으로 분류되는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이 포함되지 않아 ‘질 좋은 자본’으로 통한다. 그동안 당국 규제는 자본성 증권을 포함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에 집중돼 왔다. 이 기조를 기본자본 중심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조원대 후순위채를 발행해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가 발행한 자본성 증권은 8조7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자본성 증권을 제외한 기본자본 규제가 강화되면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불필요한 후순위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연 5% 수준의 이자 부담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본자본 규제 강화와 함께 지급여력비율 규제는 완화한다. 후순위채를 중도상환해야 하는 전체 지급여력비율 기준인 150%는 15%포인트(p) 내외로 낮춘다. 전체 지급여력비율이 190% 아래로 떨어지면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80% 적립해야 하는 기준도 170%로 완화한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보험업계는 지급여력비율을 2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 대형 보험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말 지급여력비율은 180%로 전년 대비 약 39%p 감소했다. KB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은 같은 기간 188.1%로 27.8%p 떨어졌다.

당국은 “보험업권 자본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보험회사 건전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자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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