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입지 선정은 불법으로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14일 제4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의 입지 선정은 불법으로 이뤄져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신규소각장 설치와 관련 입지 선정을 위해 지난 2023년 3월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고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2월 세 곳의 신청대상지 중에서 현 소각장 부지인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번지(삼산마을)를 입지로 결정·고시했다.
한 의원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신규 소각장 설치를 위해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 선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전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입지를 결정·고시했다”며 불법으로 이뤄진 입지 선정은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부서에 확인해보니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기존 소각장 부지에 신규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전주시가 공문을 통해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4500여억원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정식 행정절차와 공문이 아니라 민간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의원은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라고 요구했고, 지난해 8월 전주시가 유권해석을 의뢰해 환경부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입지를 선정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신규소각장의 소각용량 규모가 현재와 같이 1일 400톤 규모라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규소각장은 소각용량이 1일 550톤으로 현재보다 30% 이상 증가한 규모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전주시는 지난해 11월에 뒤늦게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5월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한 의원은 “계속되는 전주시 폐기물행정의 오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해 2월 전주시가 신규소각장의 입지로 결정·고시한 내용은 원천무효이고, 입지 결정·고시 후에 진행한 후속절차도 모두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