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신설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특례는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한 게 특례 삭제 배경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내년 의대 정원은 정부와 의료계, 대학 총장, 의대 학장 간 협의로 조정될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경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을 통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