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총장 “의대생들 이달 28일까지 복학 안 하면 제적처리”

충남대 총장 “의대생들 이달 28일까지 복학 안 하면 제적처리”

의대생에 서한문 발송… “휴학기간 2학기 초과할 수 없다는 학칙 적용 불가피”

기사승인 2025-03-18 19:33:53
충남대학교 정문.

전국의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대가 18일 의대생들에게 이달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정겸 충남대총장은 이날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라는 서한문에서 "최근 어려운 상황속에서 학업과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대학의 본질적인 역할은 배움을 통해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대는 2024학년도 휴학을 승인한 바 있고, 최근 정부는 복학을 전제로 한 의과대학 정원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 충남대는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가 진행될 예정임을 명확하게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휴학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대학 학칙 제35조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충남대가 결코 바라지 않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충남대는 수업 방해, 복귀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도 지난 7일 학습권 보호 및 학사 정상화 조치 안내를 한바 있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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