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총장들, 21일까지 ‘휴학계 반려’ 합의

의대 총장들, 21일까지 ‘휴학계 반려’ 합의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
편입으로 결원 보충하는 방안 검토

기사승인 2025-03-19 14:46:13
서울의 한 의과대학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각 대학들이 의대생의 복귀 시한을 이달 말로 정한 가운데 의대 총장들이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

19일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21일 반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총협 회장을 맡고 있는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모든 것은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전북대와 조선대는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반려한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 7일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단 복귀하지 않을 경우 모집 인원을 5058명으로 정하고, 특례 없이 학칙대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정책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을 학칙에 따라 처리하고, 미등록 제적 또는 수업일수 미달 시 유급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와 대학의 요청을 거부하고 의대생이 끝내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제적이 발생한다면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학들은 집단 제적이 일어날 땐 편입을 통해 결원을 보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의대 편입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이수한 학생이 본과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된다. 6년의 의대 과정 중 1·2학년인 예과 2년간은 주로 교양수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의총협 소속 한 사립대 총장은 “규정상 편입학으로 결원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기존에도 의대에서 결원이 생기면 편입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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