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잇단 내부통제위 신설…금융사고 차단 ‘박차’

보험사 잇단 내부통제위 신설…금융사고 차단 ‘박차’

기사승인 2025-03-21 06:00:08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업계가 이사회 산하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 이사회, 임원진에게 책임을 묻는 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전날 주주총회를 열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정관 변경을 결의했다. 지난 19일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도 주총을 열고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현대해상‧DB손해보험‧미래에셋생명 등은 이달 중 주총을 열고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보험사는 올해 첫 주주총회 전까지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금융권에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조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 8월까지 보험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은 총 43억2000만원에 달한다.

기존에도 내부통제위원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따라 최고경영자 산하 경영조직으로 설치돼 법적 근거가 없고 독립적인 경영 감독도 어려웠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통제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은)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이 활발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제도 정비에 나선 각 보험사는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할 책임과 권한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내부통제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회 대표도 사외이사가 맡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의 내부통제 및 총괄 관리를 감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내부통제위 격상 외에도 주요 임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각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배분하도록 의무화하는 책무구조도의 작성과 금융당국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 5조원 이상 보험사는 개정안 시행 1년이 되는 오는 7월까지, 자산 5조원 미만 보험사는 시행 2년이 되는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한화생명, 현대해상, 미래에셋생명 등은 이번 주총에서 책무구조도에 관한 정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임원별로 책무구조도를 사전에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지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업계는 내부통제위원회와 책무구조도 등 내부통제 강화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임원들 책임이 커지는 것”이라며 “임원진 부담은 있겠지만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이니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자산 5조원 이상 보험사는) 책무구조도를 7월에 제출하기 위해 주주총회 전까지 전부 준비를 마쳐야 한다”면서 “법상 예외가 없어 모든 보험사가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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