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 (일)
시흥도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 '통상임금' 개념 재정립

시흥도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 '통상임금' 개념 재정립

통상임금 항목에 ‘명절휴가비’ 추가 반영

기사승인 2025-03-20 19:55:12
시흥도시공사 유병욱(왼쪽) 사장과 공사 노동조합 김형주 위원장이 19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통상임금 적용 항목 확대에 합의했다. 시흥도시공사 
성은숙 기자
news1004@kukinews.com

경기 시흥도시공사와 공사 노동조합은 19일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통상임금 적용 항목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소급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올해 2월6일 개정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시흥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중에서 선제적으로 통상임금 적용항목 확대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르면 기존 통상임금 항목에 ‘명절휴가비’ 추가 반영으로 통상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직원들은 각종 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더불어 상승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적용 시기는 지난해 12월19일 근무분부터이며, 재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소급 적용된다.

유병욱 시흥도시공사 사장은“이번 통상임금 확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임금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주 노조 위원장은 “노사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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