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그룹 뉴진스(NJZ)가 아닌 연예 기획사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알렸다. 아울러 NJZ라는 새 활동명을 공개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걸어왔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음악 활동을 포함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