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는 24일 0시부터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속한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권에 든다. 해당 위치에 있는 매물은 매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강남권의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나타날 수 것으로 보인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9월30일까지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발효 전인 지난 21~23일 대상 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 거래 가격담합 △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같은 행위 적발 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하면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그 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지난 21일∼22일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가 적발됐다. 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를 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하거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상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특히 토허구역 확대 지정으로 매도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24일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이어간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의 본격적인 효력 발생을 앞두고 이상 거래 등의 시장 교란 행위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가격 억제 효과 등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상황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압구정, 여의도에서 보듯이 토허제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최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단순히 토허제 해지로 가격이 오른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해지 전에도 강남3구와 잠실 일대도 계속 오름세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토허제 재지정 시 시장에 혼선이 커질 수 있다”면서 “정책 신뢰도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