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87일만에 직무 복귀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87일만에 직무 복귀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총리 요건 맞아”
“특검법 거부,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니다”
“공동국정 운영,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기사승인 2025-03-24 10:26:32 업데이트 2025-03-24 13:39:05
한덕수 국무총리가 2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직무정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 총리는 오전 내 정부청사로 출근한다는 계획이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공판을 열고 국회 측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은 이날 공판을 시작한 지 2분 만에 결론을 발표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 의견이 갈렸다.

헌재는 한덕수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위반이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복귀하게 됐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도 끝이 나게 됐다.

한덕수 총리 측은 한 총리가 곧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은 진행하지 않지만, 짧은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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