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요양 자회사, LH‧SH 부지에 요양시설 짓는다

보험사 요양 자회사, LH‧SH 부지에 요양시설 짓는다

기사승인 2025-03-25 06:05:05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노인들이 모여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 따라 보험사가 요양사업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부지를 확보할 길이 열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보험업법상 보험사 자회사의 업무범위를 더 넓게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토지 용도제한 등으로 요양자회사가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 업무를 하는 경우 일부 수행 가능하도록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는 요양자회사를 통해 요양업만 영위할 수 있었다. 보험업법상 요양자회사는 장기 요양 등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하는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부동산투자 등 자산운용에 관련된 자회사를 세울 수 있지만, 요양자회사가 부동산 투자를 할 수는 없었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규제를 두고 개선 목소리를 내왔다. 요양자회사가 요양업만 해서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요양자회사 등 법인이 요양시설을 지으려면 노인복지법상 반드시 토지와 시설을 소유해야 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도심지 위주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낮은 수익성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특히 LH나 SH가 계획 분양하는 공공부지는 값이 비교적 저렴하고 수요가 보장됨에도 용도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요양자회사가 사들이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토지의 20%를 상업시설로 써야 한다면 요양업밖에 할 수 없는 요양자회사는 해당 조건을 맞출 수 없어 매입을 포기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요양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요양자회사의 임대업을 허용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사의 공공 부지나 택지를 분양할 때 받는 게 가장 좋은데 그동안은 용도 제한 때문에 아무리 땅이 좋아도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이제 그런 땅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요양사업만 하기는 어려우니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토지 일부에 대한 임대업을 허용하자고 한 것”이라면서 “임대업으로 (요양시설 부지 안에) 병원이나 카페 등이 입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요양자회사가 요양 이외 업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양자회사가 임대업을 본격적으로 겸업할 수 있다기보다는 토지 사용 요건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임대를 허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해석으로 완화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최대한 (요양산업이라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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