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충남 도내에서만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로 60명이 숨져 경찰이 법규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25일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자 급증에 따라 화물차의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중 화물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23만6000여대로 전체의 19%이지만,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한 사람은 60명으로 전년 45명 대비 15명(33%)이 증가하였고, 전체 사망자(234명)의 26%를 차지한다.
올해들어도 지난 23일 기준 전년 11명에 비해 2명이 증가한 13명이 사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물차 대 차 사고로 42명(70%), 화물차 대 사람 사고로 13명(22%), 화물차 단독사고로 5명(8%)이 사망하였는데, 비화물 차량에 비해 차 대 차 사망사고 비율은 상당히 높은 반면, 사람을 충격하거나 단독으로 사망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화물차 대 차 사고의 절반(21명)은 추돌사고로, 졸음운전 방지, 안전거리 유지 등 추돌방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별로는 고속도로 12명(20%), 일반국도 26명(43%), 시·군도 20명(33%), 지방도 2명(3%) 순으로 비화물차량에 비해 고속도로와 국도에서의 사고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서 화물차 대상 안전거리 및 지정차로 위반, 과속, 안전벨트 등 사고와 직결되는 법규위반을 연중 단속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사고주의 문자메세지 전파(연 16회), VMS 문자 표출(수시), 플래카드 및 대형포스터 설치(시기별)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우 과속, 과로, 과적 및 야간 운행 등 여러 가지 위험한 운전이 많은 것이 사실로,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단속, 홍보만으로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며, “화물운송협회, 화물차 운전사, 화주 등 화물운송 생태계 전반의 각 구성원들이 안전운전 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