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불복…“억울한 누명 벗겠다”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불복…“억울한 누명 벗겠다”

기사승인 2025-03-25 10:17:31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효상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어도어의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민 전 대표의 법 위반 사항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는 24일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폭언 등)이 인정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중이 12%에 불과하며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선 과태료 처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재”라고 설명했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표 B씨 관련 성희롱 사건에 편파 개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 전 대표가 객관적 조사의무 위반 등 일부 사례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민희진 전 대표 변호인은 같은 날 월간조선을 통해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문을 검토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및 주식회사 어도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도에서 마치 행정종결로 결정이 확정된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B씨에게 사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본인을 모욕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사실 왜곡 및 허위사실의 공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심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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