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벤츠 주차 중 급발진’ 주장에 부품 작동데이터 감정

법원 ‘벤츠 주차 중 급발진’ 주장에 부품 작동데이터 감정

기사승인 2025-03-25 17:23:42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경비원이 차주와 함께 벤츠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벤츠 차 부품의 작동 데이터를 감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25일 경비원 안모씨와 벤츠 차 소유자가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수입사), 한성자동차(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배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다음 달 29일 감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안씨 등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차 급발진을 의심하고 있다. 안씨가 몰던 차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돌진한 점 등에 비춰 차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벤츠 차량은 부품마다 작동 데이터가 로그가 돼 있다”며 각종 부품 데이터를 함께 감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 변호사는 하이브리드차인 해당 차의 모터 및 내연기관 각 제어장치 구성 방식도 감정 사항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벤츠 측 소송대리인은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운전자가 어떤 페달을 밟고 있었는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다 가능성이 있는데 (블랙박스 영상 속 후미등이) 브레이크등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벤츠 측은 고령이라 익숙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다가 페달을 같이 밟거나 미끄러졌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사고기록장치(EDR)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만약 (켜진 후미등이) 브레이크등이 맞다면 이례적이기는 하다”며 “기본적으로 원고에 입증 책임이 있지만 복잡한 부분이라 피고 측에서도 가속 페달은 같이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 입증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주차된 입주민의 벤츠를 대신 옮기려다 사고를 냈다. 차가 한차례 뒤로 돌진한 뒤 다시 앞으로 돌진하면서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았다.

안씨와 벤츠 차주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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