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 SPC수탁관리인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회생법원에서 법원 관계자, 신용카드회사, 신영증권, 홈플러스가 참석한 가운데 매입채무유동화 절차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영증권이 설립한 매입채무유동화 투자목적회사(SPC)가 신용카드사의 대리인으로서 회생절차에 참여하고, 신영증권도 SPC 수탁관리인 자격으로 회생절차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신영증권 측은 이에 대해 “사전에 매입채무 유동화 절차협의회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뒤늦게 회의 사실을 알게 돼) 당일 오전 현대카드 측에 문의해 현대카드 참조인으로 참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에 매입채무 유동화 절차협의회는 법원에서 홈플러스와 카드 3사가 진행하는 회의로 알려져, 신영증권은 회의 안내조차 못 받았다는 것이다.
매입채무 유동화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단기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발생한다. 증권사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4600억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채권도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회생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영증권 측은 매입채무 유동화 절차협의회에서 신영증권의 참가 지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날 회생절차 참가 방법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입채무유동화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회생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홈플러스 입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회생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조기 정상변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해당 계획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구체적인 변제 계획 및 기간 △해당 계획에 대한 모든 채권자의 동의 △변제를 위한 상환재원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홈플러스 회생계획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면 최소한 홈플러스의 법률상 관리인들이 법원에 회생채권 특별변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수시로 변제되고 있는 상거래채권과 동일한 회수율로 변제를 진행해야 한다”며 “동일한 회수 보장을 위해서 미지급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최종 지급 기한 등이 담긴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