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과 도시의 교육격차가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 등으로 점차 커지는 중이다. 농어촌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 도시로 떠나면서 지역붕괴가 빨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어촌 학생 유출 방지를 위해 통학수단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수는 2만480개교로 지난 2023년에 비해 125개교 감소했다. 2023년 기준 재학생 10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는 2735개교로 이 중 비수도권 소규모 학교는 89.4%인 2447개교다.
지역 내 학교가 감소하면서 거점이 사라져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거리와 시간도 증가하는 추세다. 농어촌은 지역의 특성과 자연환경에 따라 통학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통학로 역시 차도 등으로 위험한 실정이다.
수도권 농촌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농촌마을 7곳이 지난해 1월 조안초등학교에 통학버스를 지원한 바 있다. 조안초등학교는 전교생이 62명으로 마을과 거리도 멀어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인 촉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통학 경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농어업인 촉진법을 살펴보면 제23조 제1항에 ‘학교 통·폐합 시 대통령령에 따라 학생 교통수단과 운행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 신설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통학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발의 배경에 관해 “교육 당국의 재정 효율화 명목으로 학교 통·폐합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농어촌지역 학교 접근성 악화는 학습권 침해와 교통사고 위험 노출 등 직접적인 피해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법안으로) 국가가 통·폐합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교통수단과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며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