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불법 ‘트랙터 동원’ 시위 관련 “즉각 멈추고 보조금부터 반납하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전농이 추진하는 트랙터 동원 시위는 집시법 제12조와 도로교통법 7조를 위반한 불법 행위로 이미 법원은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불허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무리하게 서울 진입을 추진하는 건 ‘정치적 동업 관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힘을 싣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전봉준 투쟁단의 ‘서울 재진격 지침’ 공지를 보면 이들은 민주당 등이 참여하는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범시민 대행진’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전농 시위 동원 의혹이 불거진 ‘통일 트랙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전농의 시위 동원 의혹이 불거진 통일 트랙터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지방자치단체가 혈세를 들여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구매한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자체 보조금이 투입된 트랙터가 정치적 목적의 시위에 동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쿠키뉴스가 지난 1월 13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농은 대북지원 트랙터 보조금 관련 전남 보성군(2000만원)과 장흥군(2000만원), 영암군(4000만원)과 경기 안성시(2000만원)로부터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보성군을 제외한 타 지자체는 아직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관련 사업이 좌초됐음에도 일선 지자체에선 환수 노력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자체의 보조금이 투입된 트랙터가 정치적 목적의 시위에 동원돼선 안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농은 법원이 불허한 트랙터 동원 불법 시위를 포기하고 국민 세금이 들어간 보조금부터 반환해 달라”며 “보조금 반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지자체 역시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환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