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영업 건전성이 떨어지는 보험판매대리점(GA)은 보험사의 상품 판매 위탁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GA를 통한 외형성장 중심 영업과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지속되자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리스크로 반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시행‧유지해야 한다.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경영진은 이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한 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사와 관련된 모든 제3자 리스크를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다.
판매위탁 리스크는 중요 제3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GA나 설계사 이동이 잦은 취약 GA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판매위탁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가이드라인에 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까지는 보험협회 모범규준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판매위탁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제공한다.
금감원은 “그간 GA 판매위탁시 소비자효용, 보험계약 품질 등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판매 실적 등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 온 GA의 모집 관행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 등을 통해 보험판매채널이 소비자를 최우선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