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오후 ‘선거법 2심’ 선고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오후 ‘선거법 2심’ 선고

기사승인 2025-03-26 05:47: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현동 발언을 두고도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며 유죄로 봤다.

2심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를 할 수 없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다.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대법원 선고 시점과 대선 후보 자격을 두고 야권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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