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전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오후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대표 측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부인한 국정감사 발언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 가운데 ‘골프 동행 부인’만 유죄로 보고, 백현동 발언도 허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했다. 김문기 관련 모든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일단 법적 부담을 벗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