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無)니코틴’ 표시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7종에서 니코틴이 최대 158mg 검출됐다. 또 ‘젤리바 샤인머스캣’ 전자담배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인 ‘메틸니코틴’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종의 니코틴 함량 등 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니코틴 표시 제품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등에서 니코틴이 다량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배터리 충전 필요 없이 액상 카트리지와 기기가 일체화 된 제품이다.
이 중 12종은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고, 2종은 니코틴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1종은 니코틴 함량을 1% 미만으로 표시했다. 시험 결과 무니코틴 표시 제품 7종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2종에서 니코틴이 82∼158mg 검출됐다.
니코틴 158mg이 검출된 ‘네스티 바 20000’의 용량은 17ml다. 이는 궐련 담배 340개비 용량인 셈이다. 해당 제품 10회 흡입 시 니코틴 함량은 0.46ml이다. 전자담배는 10회 흡입 시 0.05ml의 액상이 소모된다. 전자담배를 10회 흡입하는 것이 궐련 담배 1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젤리바 샤인머스캣(12ml)에서는 메틸니코틴 13mg과 니코틴 120mg이 검출됐다. 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급성중독과 신경 자극 등에 대한 명확한 안전성 자료가 없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젤리바 샤인머스캣 제품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는 니코틴·유사 니코틴의 함유 여부,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 소비자가 무니코틴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조사 대상 15종 중 14종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가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액상 전자담배에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으나 니코틴·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청소년 유해 표시를 개선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소비자원의 요청으로 액상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해 표시를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니코틴 표시 제품을 살펴볼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무니코틴 표시 제품은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의약외품인 ‘흡연 습관 개선보조제’와 혼동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자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일부 의원이 정부 용역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