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 (월)
연체로 막혔던 체크카드 해외서 사기…하나카드 “심사 강화”

연체로 막혔던 체크카드 해외서 사기…하나카드 “심사 강화”

기사승인 2025-03-27 11:10:08
게티이미지뱅크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하나카드가 체크카드 사용중지 해제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로 사용이 중지된 체크카드 고객을 노린 해외 부정결제 사기가 잇따르면서 장기 연체 고객에 대해 심사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올초 소액신용결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인 하이브리드(Hybrid‧서로 다른 요소를 결합한) 카드의 대금을 연체해 카드 사용이 막힌 고객 가운데 일부 장기 연체자에 대해 사용 해제 전 추가 심사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연체된 대금을 상환하면 즉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체 이력과 부정 사용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조치는 최근 체크카드 연체 고객을 겨냥한 사기 수법이 확산한 데 따른 대응이다. 업계에 따르면 연체로 카드를 쓸 수 없는 미성년자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노려 연체금을 대신 상환해줄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며 접근한 뒤 이용 제한이 해제된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해외 결제는 대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린다. 이 점을 악용해 결제 후 대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돈을 빼내는 수법의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사용액 이외에도 교통카드 대금이나 하이패스 통행료 등 월말에 일괄 결제되는 무승인 매입 대금을 악용한 사례도 발생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업자가 연체 해제를 위한 자금을 대고 해당 카드로 해외에서 부정 사용하는 피싱이 유행하고 있다”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장기 연체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해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장기 연체자 가운데 부정 사용 위험이 감지된 경우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사용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카드 사용 패턴과 연체 이력, 해외 결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 일시적 연체자는 기존처럼 상환 즉시 카드 이용이 재개된다.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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