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봄철 산행 증가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력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불예방과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변경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부과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사소한 위반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신고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징역 최대 5년 또는 벌금 최대 5000만 원,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국민 모두의 책임 있는 행동이 모여 우리의 숲을 지키는 힘이 된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임상섭 산림청장은 1일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 산불피해지역을 찾아가 현장을 살피고 복구대책을 모색했다.
임 청장은 “”피해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효과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산림의 건강한 회복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도 직결되는 만큼, 현장중심 복구 지원으로 빠른 안정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