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지역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산불피해지역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행안부, 세정지원 발표...4월 집중신고기간 운영

기사승인 2025-04-02 14:50:20
그림=행정안전부

정부가 산불 피해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산불로 입은 재산상 손실 일부를 세금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세정지원 사항’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8곳에 소재하는 중소기업(1만여개)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

우선 행안부는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곳 소재 1만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2000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7월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직권연장 대상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2000여개)과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1만6000여개)도 포함된다.
 
해당 중소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30일까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곳이다. 해당 법인은 재해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우편 또는 위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5만여 개)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 

행안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재난 피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 개선하며 납세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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