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평택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한 평택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8일 밝혔다. 보장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로 보장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사망보험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1인당 50만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5만원 한도로 보장(청구 시 3만원 공제)하고 상해사고로 사망해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시민안전보험은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 또는 모바일 접수처(정보무늬(QR코드) 이용)로 직접 접수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