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스침대가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에 무해하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하다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해당 제품은 유아에게 노출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침대가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는 문구를 기재한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8일 결정했다.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해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해 판매했다.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미국 환경보호청(EPA)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은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DEET와 클로록실레놀은 각각 해충 기피제와 항균 소독제로 쓰인다. 하지만 과다 노출시 신경계 등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DEET는 2개월 미만 유아에게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다.
공정위는 에이스침대가 마이크로가드 포장에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을 붉은색으로 강조한 것과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한 점과 관련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주요성분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인체 무해성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명을 알 수 없다”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