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함께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헌법재판소 구성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정권 출범 전 헌법기관 인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위헌적 월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청문회만 거치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임박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보다 먼저 두 명을 선제 지명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현 시점 논란이 되는 인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 등과 함께 이른바 ‘4인 회동’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드루킹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보수 성향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면 대선 관리, 추경 편성,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헌법학계는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직접 선출된 정당성을 갖지 못한 임시 권한자에 불과하다”며 “임기 종료를 앞둔 재판관에 대한 후임 지명은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방 교수는 또 “이번 지명으로 헌재는 기능상 공백이 없는 상태인데, 굳이 미리 2인을 더 지명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인 행위에만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임기제 헌법기관 구성에 권한대행이 관여하는 것은 인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 구성은 정권 전체 운영의 방향성과 관련되는 중대한 인사권”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역시 저서 『헌법학』에서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정치권도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월권”이라고 규탄하며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