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모험자본 25% 의무…‘고금리 원금 지급’ IMA 본격화

종투사, 모험자본 25% 의무…‘고금리 원금 지급’ IMA 본격화

기사승인 2025-04-09 10:00:04
서울 여의도 증권가. 곽경근 대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업을 기업금융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종합투자사업자(종투사)를 중심으로 기업신용공여를 확대하고,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운용 자금의 25%를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입도록 하는 등 증권업의 질적 전환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오전 10개 종투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국내 종투사 10곳(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메리츠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 대표이사, 이효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장기·고위험·지분투자가 가능하고 인수·주선·자문 등 종합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증권사 역할이 커지면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금융 체계…IMA 제도 본격 시행

핵심안 중 하나는 종투사를 통한 모험자본의 구조적 공급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치우친 기업금융을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발행어음 조달액 중 25%를 중소·중견기업 등 모험자본에 의무 투입도록 규정한다. 종투사의 자산운용 현황을 감안해 모험자본 공급의무 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 확대한다. 

모험자본으론 중소·중견기업 자금공급 ·주식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P-CBO 매입, 상생결제 및 VC·신기사 투자 등을 인정한다. 부동산 운용 한도는 현 30%에서 2026년 15%, 2027년 10%로 줄여나간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백프리핑에서 “저희가 바라는 건 선순환으로 모험자본이 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가능한 금융사가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많이 해달라는 요청에서 공급의무를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전 운용이 전무했던 IMA 제도도 본격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는 IMA 업무가 가능하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운용하면서 원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비슷하지만 수익률은 더 높다. 기존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주로 원금보장 상품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IMA는 예탁금의 70% 이상을 회사채, 기업대출 등에 투자한다. 

금융위는 IMA에 대해 종투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며, 투자자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운용 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한다.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 하향(30%→10%, 즉시), IMA 운용자산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도 적용된다.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발행어음과 IMA 모두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300%(200%+100%)로 설정한다. 발행어음은 200% 한도다. 

현재 증권업계는 △만기 설정 △원금 지급 △초과수익 기대 △중장기(2~7년) △중수익(3~8%) 목표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목표 수익률에 따라 회사채, 기업대출, 메자닌투자, 벤처투자 등 다양한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활용하면서 투자자도 손실 우려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수신+자산운용) 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올해 3분기 종투사 신규 지정…단계별 업무 차등화


금융위는 3분기부터 종투사 신규 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4조원(발행어음)·8조원(IMA) 종투사를 선별할 예정이다. 

올해 이후부터는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단계적 지정을 적용한다. 지정 심사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실효성, 리스크관리 체계, 대주주 적격성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으로 연속 2기간 충족해야 한다. 사업계획과 본인 제재이력 요건을 신설하고, 8조원 종투사에는 대주주 요건을 도입한다. 종투사가 기업금융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3조원→4조원→8조원의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 후 다음 단계의 종투사로 지정할 계획이다.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대상도 확대된다. 특수목적법인(SPC) 대상 신용공여는 최종 자금공급 목적에 따라 추가 신용공여한도를 적용한다. 예컨대 부동산SPC 신용공여는 IB업무가 수반된 경우에만 추가 신용공여한도가 가능하다. M&A리파이낸싱, 구조조정, 중견기업, 상생결제 등 실물기반 기업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마련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6월 중 △부동산 NCR·익스포저 한도 △유동성비율 규제 △신 NCR 도입 등 리스크 기반의 건전성·유동성 규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령·규제 개정사항은 2분기 예고해 연내 개정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이날 종투사 CEO들은 제도·개선의 취재와 방향에 대해 공감했다. 이어 신속한 제도개선과 함께 발행어음·IMA 종투사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금융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밸류업을 위해 상장기업을 분석·지원하는 동시에 상장기업으로서 밸류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도 한 단계 높여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로 증권사가 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자본시장의 혁신과 안정이 균형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게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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