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尹 측근’ 헌법재판관 지명…민주, 임명 저지 총력 “원천무효”

韓대행, ‘尹 측근’ 헌법재판관 지명…민주, 임명 저지 총력 “원천무효”

기사승인 2025-04-08 18:43:4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결정에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맹비난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 저지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줄로 착각한 것 같다”며 “한 대행에게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가 3인씩,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내란 대행’ ‘위헌적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2·3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한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는 명백한 월권이다. 헌법이 권한대행에게 맡긴 역할은 공정한 국정관리이지 내란대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대행의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를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금까지 ‘내란 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지명한 후보자의 자질 문제도 제기했다. 한 대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 처장은 12·3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에서 검사 출신 박성재, 김주현, 충암파 이상민과 비밀 회동을 가진 뒤 다음날 일제히 휴대폰을 교체한 인물”이라며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혹이 짙은 인사를 지명한 행위 자체가 헌법에 대한 조롱”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처장에 대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의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인사”라며 “내란 공범 혐의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 연장 음모를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지명은 내란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며 “한 대행의 지명은 원천무효다.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무효임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결정을 규탄하며 오는 9일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9일 법사위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한 대행 재탄핵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다. 현안질의 이후 지도부와 상의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한 대행이 지목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는 대통령 추천 몫인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에게 “사과하고 지명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최대 3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일 이 기간 이후에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늦어도 5월 중순에는 한 대행이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셈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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