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AI의 챗GPT 사용자들은 일명 ‘지브리 밈’ 이후 새로운 콘텐츠를 찾고 있다. 국내 웹툰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인공지능(AI)의 웹툰 활용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챗GPT가 지브리 밈처럼 국내 웹툰의 그림체를 구현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챗GPT 인기에 따라 다른 생성형 AI들도 수익창출을 위해 이미지 생성에 동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웹툰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AI가 자사 웹툰 작가의 그림체 활용하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챗GPT는 네이버 웹툰 스타일을 구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일본 문화청에서 3월에 발간한 보고서 등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필요 시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문화청은 작품, 화풍 같은 아이디어가 유사할 뿐 기존 저작물과의 직접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생성물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정의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아직 웹툰의 AI 활용 계획은 없으나 만약 작가의 작품을 활용할 경우 동의를 구할 것”이라며 “챗GPT 등 AI가 웹툰을 활용하는 방식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기에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웹툰 업계는 AI의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정부가 나서 웹툰 등 관련 산업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챗GPT 등 AI가 기존 그림을 학습한 후 재조립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저작권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라며 “이번 기회에 지브리가 확실하게 이의제기를 해 움직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범강 만화웹툰협회 총연합회장도 “둘리 등과 같은 특정 작가가 바로 인식되는 화풍의 경우 AI 업계에서도 사전 조율과 분명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AI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가 아닌 웹툰의 특성을 고려해 학습, 사용, 제공 등 3단계로 나눠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챗GPT의 지브리 밈을 소비자들의 활용에 대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일종의 학습 과정에서 활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AI 회사인 스테이블 디퓨전 사건을 보면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게티이미지가 워터마크 등을 증거로 활용했다”며 “AI 회사 측에서 학습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관련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활용에 대해 아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오픈AI의 저작권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2023년 12월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냈다. 오픈AI가 자사의 기사 등 콘텐츠를 동의 없이 학습시켰고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