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전선업계 1위 LS전선과 2위 대한전선 사이에서 벌어진 특허소송에서 LS전선이 최종 승소했다. 2심 판결에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5년8개월 동안 이어진 양사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한전선 측은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한 기술적 해석 및 손해배상 산정 방식 등과 관련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대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년간 이어져 온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종료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영활동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S전선 측은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 배상액이 3배 이상 늘었는데 이는 (재판부가) 특허 침해가 확실하고 1심 판단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켜나가기 위해 기술 탈취나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변경해 피고의 배상액을 15억1628만1290원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