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친수공원'에서 '해일대피시설'로 계획 변경…이상한 행정의 '기장군'

'해양친수공원'에서 '해일대피시설'로 계획 변경…이상한 행정의 '기장군'

수변공원에서 방재공원으로 계획 변경
해일대피시설로 계획 변경된 방재공원도 1년넘게 준공 못해

기사승인 2025-04-09 07:14:12 업데이트 2025-04-09 07:51:59
‘월내~고리 간 상습해일 피해방지 시설’ 사업 대상 위치 현황도. 기장군청 제공 


부산 기장군이 연안지역의 상습해일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공사를 끝내고도 1년 넘게 준공하지 못해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도중 발견된 불법 매립지와 용도변경 등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된 탓인데, 애초 사업 추진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해양친수공원으로 허가된 내용을 방재공원으로 변경하여 조경 녹지지역을 설치할 수 없게 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기장군은 오는 6월 ‘월내~고리 간 상습해일 피해방지 시설’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월내~고리 지역의 태풍 등에 의한 해일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장안읍 월내리~길천리 해상 일대에 방재 시설을 조성했다. 

공유수면 매립과 함께 방재공원, 방파제 등이 조성됐고 도로도 개설됐다. 방파제는 280m, 호안은 1349㎡ 규모다. 

총사업비는 310억 원으로, 국비 36억 원, 시비 8억 원, 군비 37억 원이 투입됐다. 원전지원금도 229억 원이 사용됐다.

방재호안을 조성하고 매립지 상부는 공원화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한 이 공사는 2023년 사실상 끝이 났으나 군이 해일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계획선을 넘어 매립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매립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절차를 밟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된다. 

쿠키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총 공사면적 중 도로 면적등이 맞지 않아 기존 치수를 바로 잡는데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재 중 만난 도시계획 전문가 A씨는 “사실상 도면을 시설물에 맞춘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도면에 맞추는 거꾸로 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 말했다.  

문제는 해당 과정에서 애초 조성하기로 한 수변공원이 방재공원으로 슬그머니 변경된 것이다. 

2025년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유원지 녹지현황. 부산시 공원여가정책과

기장군 해양수산과에서는 “월파문제 등으로 수변공원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설계용역에서 나와서 부득이하게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의 해명과는 달리 다수의 해양항만 전문가들은 해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재시설을 조성하면 정온도(항만의 내 수면의 정온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통상 박지 내의 파고를 말함)가 확보 된다고 말한다. 

한국방재학회 이사이자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인 A교수는 "해일피해와 월파피해를 방지하기위해 방재호안을 건설한다는 것은, 자연재해의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방재행위 후 친수공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국에 부지기수로 많다. 함부러 말씀 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기장군의 논리라면 310억원이 들어간 방재호안 사업이 의미가 없는 짓인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지 않고 방재공원을 해서 주민편의시설을 놓지 않는 이유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방재호안 설치 후 수변공원을 매립지 상부에 만들겠다는 원안 계획은 기장군의 월파를 이유로 한 방재공원으로의 계획변경으로, 2025년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유원지 녹지현황에 기재되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수변공원은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방재공원은 지진·해일 등 재난발생 시·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공원으로 명기되어 있다. 

특히 수변공원에는 조경시설,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 휴양시설, 운동시설, 일반음식점을 제외한 편익시설 및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시민들의 여가 편익을 극대화 할수 있으나, 방재공원에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 할 수 없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도시공원에 속하는 수변공원에도 폭풍, 홍수, 지진, 화재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어 굳이 방재공원으로 시설을 계획변경한 기장군의 행정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승우 부산시의원(기장군2)은 쿠키뉴스와의 유선통화에서 "일단 준공이 늦어진 부분과 계획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군에서 약간의 행정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준공을 득하기 위해서 부산시와의 모든 협의는 마쳤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한수원 지원사업'의 지원금 3억원도 예상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초 군정 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질타했던 박우식 기장군의원은 "이 사업은 침수 등 재해발생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매립지 상부공원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였으나, 기장군의 방만한 행정으로 군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게 된 셈이 되었다."고 말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한수원 지원사업' 지원금 3억원 가량으로 군민들은 기장군이 월파(越波)등으로 유지가 어렵다고 밝힌 '파고라' 및 각종 휴게시설의 구매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재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군민들이 구입을 원하고 있는 '파고라'. 자료사진 제공 


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
서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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