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종합투자계좌(IMA)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유명무실했던 IMA에 대한 세부안이 마련되면서 해당 업무를 하는 종투사 지정이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IMA 사업자 기준인 자기자본 8조원을 넘긴 종투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IMA 사업 가이드라인을 담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IMA는 종투사가 고객 예탁 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70%)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투자 상품이다. 종투사 입장에선 자기자본의 200% 한도까지만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과 달리 고객 예탁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규모가 훨씬 크다는 강점이 있다. 금융사가 일정 기간 운용 후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는 구조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예금처럼 안정성을 기대하면서도 시장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종투사가 원금 지급 책임을 지는 구조인 만큼 손실 발생 시 리스크는 증권사가 부담하게 된다. 투자자도 중도 해지 시에는 운용 실적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증권사가 부실해질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민간 금융상품이다. 금융위는 종투사가 IMA로 조달한 자금이 기업에 흘러가게끔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 운용하도록 규제도 마련했다. 발행어음과 동일하게 부동산 운용한도 10%와 모험자본 공급의무 25%를 적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업계에선 IMA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두 회사의 인가 신청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투증권은 인가 신청을 검토 중이며, 미래에셋 역시 전담조직을 준비해 인가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만 취급할 수 있다. 현재 자기자본 8조원 이상 기준을 넘긴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9조9000억원)과 한국투자증권(9조3000억원) 두 곳뿐이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발행어음 조달 잔액이 17조3000억원으로 허용치를 거의 채워 IMA 라이선스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18조원 한도 기준 96% 이상 채웠다.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 잔고는 7조3000억원으로, 발행한도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IMA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인 만큼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IMA와 발행어음 한도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회사는 300%(발행어음 200%+IMA 통합 한도 100%) 이내에서 IMA와 발행어음을 운용할 수 있다. 당초 업계는 IMA 한도를 무제한으로 예측해 왔다. 만약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IMA 사업자로 지정되면 발행어음을 포함해 고객에게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7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원금 지급 특성상 상품을 운용하다 손실이 나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한도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초기 단계에 어차피 증권사들이 IMA를 10조원까지 쌓을 수 없을 것이고, 쌓아가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 증권사가 원금 지급을 잘 지키며 운용하는지 평가하도록 하고, 일단 100%만 더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투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펀드와 마찬가지로 5% 시딩투자 의무, 고유재한 거래 ·자전거래 제한, 운용보고서 교부 등 이해상충 방지 장치도 도입된다.
당국은 연내 IMA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고 과장은 “(은행 예금처럼)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지급되는 구조”라며 “IMA 사업자 인가 조건으로 1년 이내 상품 출시 조건을 달 예정이어서 상품이 늦지 않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