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에듀윌은 전사이벤트를 월 단위로 진행하면서 2022년 12월, 2023년 7~10월까지 상품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탭’ 등 고가의 상품을 추첨을 통해 경품 지급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경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에스티유니타스는 2021년 7월2일부터 같은 해 8월16일까지 사이버몰 공단기(공무원)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3개 상품을 종전 판매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광고 당일이 최저가인 것처럼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했다. 광고 직후에는 가격을 하락시키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인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에 부당한 기간한정광고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에듀윌과 에스티유니스타스는 각각 1억5400만원,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에듀윌의 경우 부당한 경품광고에 대한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직접 운영하는 13개 사이버몰을 통해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모집기간마다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기간한정, 00% 파격할인’ 등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취업’ 관련 11개 상품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기수를 나눠 광고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2017년1월부터 2021년11월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인 공단기(공무원), 경단기(경찰)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47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기수 모집기간마다 남은 시간을 ‘000기 판매 마감까지 0 Day 00:00:00 남았습니다’, ‘지금 이 구성 마감 D-00’ 등의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또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1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1주일 단위의 ‘판매기간’을 정해 사이버몰 팝업창에 ‘0(월)/00(일) 판매 마감!’이라고 표시하며 광고 하단에 “추후 동일한 가격 및 혜택으로 재판매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흐리거나 작게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들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들은 광고에 표기된 마감일자, 특정시점까지만 특정가격, 가격할인, 특별구성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일자·시점이 경과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한 점에서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에스티유니타스의 경우 중요정보를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흐리거나 현저히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다. 심지어 이들은 지난 2019년 온라인 교육서비스업 사업자들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맺은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상태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전사이벤트를 통해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구매하면 운에 따라 경품으로 고가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고, 고가의 경품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자격증, 공무원 시험 대비 관련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 등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간한정광고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