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실화자 과태료 4배 인상…최대 200만원

산불 실화자 과태료 4배 인상…최대 200만원

기사승인 2025-04-10 21:45:32
경남 산청 산불. 독자제공 
 
내년 2월부터 산불 실화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최대 200만원으로 현행 대비 4배 인상된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재난방지법’이 최근 제정,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산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월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2월1일이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과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불을 낼 경우 과태료가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산불로 인한 피해 대비 실화자 과태료가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최근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며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았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이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2108건 중 방화·실화 검거 건수는 817건(38.6%)이지만 이 중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43건(5.3%)에 불과했다. 2017년 3월 강원 강릉에서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담배꽁초를 버려 산림 122필지(244㏊)를 불타게 한 주민 두 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산불을 내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5% 그치며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나왔다. 

처벌 강화와 함께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됐다.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명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주민 대피 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만이 할 수 있다.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내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등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담당하는 3개 기관을 통합해 설립될 공공기관이다. 내년 2월1일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시점에 맞춰 설립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