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4일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된 뒤 반품·환불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1일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발란은 구매자의 반품·환급 요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제품 하자에 따른 구매 취소 또는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여기에는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일부 판매자의 요청으로 소비자가 반품 신청한 사례도 포함된다.
피해 소비자는 회생 절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9일 사이 서울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액 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피해 구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발란은 지난달 24일 판매 대금을 입점 판매사에 지급하지 못하면서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다. 현재 발란에서의 신규 상품 구매·결제는 지난달 28일부터 모두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