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이 수사 중인 20억 원 상당의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 어대금 미회수 사건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약 20억 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 중인데, 최근 박극제 대표이사까지 배임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부산 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경은 이달 중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이사 등 어시장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해경은 지난해부터 약 9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만큼 사건에 더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시장은 지난해 6월 소속 41번 중도매인이 파산하면서 약 20억 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어시장은 자체 예산인 대손충당금으로 이를 보전할 방침이지만, 해경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28일에는 어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어시장이 중개 과정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해경의 수사가 6월 파산 건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는 내용이다.
박 대표이사의 재임기간 중 벌어진 파산은 12월에 57번 중매인의 파산도 있었고, 그 내용 역시 6월 파산건과 동일하게 외상거래 한도초과 액수를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허가해주면서 벌어진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부산공동어시장의 자회사인 (주)부산수산물 공판장에도 부도처리 된 중도매인이 있는데 내용을 이사회에 올리지 않아 임기 말기에 이른 박대표의 재임 중 부도액수를 줄이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어시장 주변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관행적으로 보증금을 넘어 원물 구매 행위를 용인해 온 구매 시스템이 불러온 사고로 보고, 이 기회에 무리한 중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휘명의 박휘영 변호사는 “거래한도 범위내의 여신과 추가 여신 시 연대보증인이나 담보물을 제공받고 대출이 이뤄져야하는 수협규정과 비교했을때도 담보이상의 매수한도 초과가 어시장에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로 보이며, 이럴 경우 불법 특혜성 업무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의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