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시·군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

소규모 시·군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

공정위,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5-04-14 14:38:56
쿠키뉴스DB

인구 10만명 이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이 완화된다.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5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4년말 기준 의료기관의 54%, 의료인력의 51%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에서는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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