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근로자 사망’ 아워홈 용인공장 압수수색…“책임 소재 가릴 계획”

경찰, ‘근로자 사망’ 아워홈 용인공장 압수수색…“책임 소재 가릴 계획”

기사승인 2025-04-15 10:50:27
아워홈 본사 전경. 아워홈 제공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전체 공정 및 안전·보건과 관련한 교육자료, 위험성 평가서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사고 책임 소재를 가려 관련자를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압수수색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합동감식도 진행한다. 감식에는 경찰 과학수사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가 난 기계 제작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합동감식팀은 어묵류를 생산하는 기계의 작동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1시23분께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 A씨가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 9일 사망했다.

경찰은 사망자 발생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장 1명을 형사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한편,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는 지난 9일 관계 기관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대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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