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합리적 전기설비 사용 근거 마련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합리적 전기설비 사용 근거 마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5-04-15 14:08:46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5일 발전사업자 간 전기설비의 합리적 공동 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4년도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발전사업자들의 변전소 베이(Bay, 송전선로 또는 변압기 연결을 위해 필요한 차단기) 선점과 이를 통한 부당 이득 편취 사례에 대해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설비’는 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전선로·보안통신선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적 한계, 낮은 주민 수용성 등으로 전기설비의 규모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신규 발전사업자들이 전력계통 연계를 위해서는 기존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경우 전기설비 이용 제공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존 발전사업자들이 소규모 용량 계약만 체결한 후 계통접속 권한을 대가로 후발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는 방식의 이른바 ‘알박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변전소 차단기 선점을 방지하고 전기설비의 공정한 이용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안에 후발 발전사업자가 공정한 비용을 분담하여 기존 전기설비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였다. 

또한,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후발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공동 이용할 때 부당한 대가 또는 조건을 요구하는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의원은 “한정적 규모의 전기설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업자들 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전기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며 “전기설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 인프라 안정 및 전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김태식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