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업계에서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인상돼 예금보험료율이 오르면 예금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확대 이후 예보료율을 인상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상된 예보료율은 오는 2028년 적용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호 한도까지 돈을 돌려준다. 이를 위해 사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보험료를 정하는 비율이 예보료율이다.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예보료율은 0.4%로 여타 업권 보다 높다. 시중은행의 예보료율은 0.08%, 증권과 보험은 각각 0.15%, 상호금융은 0.2% 이다.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돼 보호 대상 예금이 늘어나면 예보료율이 함께 올라가게 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예금보호한도 인상에 따라 예금 증가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저축은행은 예금으로 받은 금액을 대출로 내주며 수익을 얻는데, 최근 대출 확대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경기가 악화하면서 저축은행 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고객이 줄고 있다. 대출 수요자의 신용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진 영향이다.
심사 요건을 완화해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 대출을 내주기엔 연체나 부실 위험이 크다.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8.52%로 전년 말(6.55%) 대비 1.97%p 올랐다. 이는 2015년 9.2%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달 “여신(대출)이 어려운 환경에서 역마진을 감수하고 수신(예금)을 유치할 유인이 없다”고 밝혔다.
예보료율이 인상되면 예금을 줄이기 위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예보료율은 예금 이자와 함께 저축은행이 지출하는 비용으로 집계된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 확대에 따른 이익보다 예보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진다”며 “한도가 느는 것 자체는 환영하지만 예보율이 오르면 부담이 커져 수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이 예금 금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자산이 몰릴 수 있다는 점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인다. 이미 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한도가 상향되면 여러 기관에 분산했던 자산을 모으는 등 일부 자산 이동이 예상된다. 예보는 앞서 예금보호한도를 높이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른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도 “예금이 쏠린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예보료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앞서 “지역의 경쟁 기관인 새마을금고, 신협 등과 비교해 보면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이 훨씬 더 높다”며 “이 경우 조달 원가가 높아, 경쟁하기가 더 어렵다. 더 없이 사는 서민들 입장에선 대출이자에 가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