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공판도 지하 출입 유력…법원 “요청 땐 허용”

尹, 2차 공판도 지하 출입 유력…법원 “요청 땐 허용”

기사승인 2025-04-18 14:17:2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청사 방호를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총괄하는 서울고등법원은 18일 대통령경호처가 요청한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출입과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 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지하 주차장 출입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허용할 예정”이라며 “실제 출입이 이뤄질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고법은 18일 오후 8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청사 내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용 차량만 예외로 한다.

법원은 법관을 비롯한 구성원에게도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청사 인근 혼잡과 보안 검색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대법정에 대해 전날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촬영은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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