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험이 보장하는 간병인 사용일당 가입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이 가장 먼저 변경을 확정했다.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은 15세 이하 어린이보험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의 가입금액을 기존 최대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가입자는 간병인을 고용해도 하루 5만원까지만 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타 손해보험사도 내부적으로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는 “축소를 내부 검토하고 있으며 업계 흐름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흥국화재도 “확정된 것은 없으나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DB손해보험은 “현재 축소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판매 현장에서는 이미 모든 보험사에서 사용일당을 일괄 축소할 것이라는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 한 보험판매대리점(GA) 소속 설계사는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DB손해보험도 21일 어린이보험 간병인 사용일당이 5만원으로 일괄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언급된 보험사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업계는 장기적으로 보장 축소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는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 입장에서 인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손해율이 높은 보험 계약의 가입 금액을 줄이는 것은 보험사 재량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점유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린이보험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의 손해율은 업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이나 실손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통상 10~15만원 수준으로, 보장 범위가 줄어들면 나머지를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한 간병업체 관계자는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보통 그 정도 수준”이라면서 “환자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환자와 간병인이 협의에 따라 금액을 정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간병비 담보를 오용한 과잉 청구로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가족 등이 간병을 대신하는 경우 간병비 보장이 되지 않도록 약관을 개선해 가능성이 낮다는 평이다.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할 수 없도록 제출해야 하는 영수증 등 입증 서류 기준도 강화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린이보험은 보호자가 간병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그런 식으로 보험금을 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보장이 줄어드는 것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