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대행은 임명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7명 중 가장 선임자다.
전북 정읍 출신인 김 대행은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ㆍ사법정책제2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내며 다양한 재판 경험은 물론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김 권한대행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극 증인을 신문하는 모습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특히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끝난 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이 퇴정하면서 김 재판관의 등을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이 지난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