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요양사업 경쟁에 “규제 완화” 한 목소리 사라졌다

생보사 요양사업 경쟁에 “규제 완화” 한 목소리 사라졌다

기사승인 2025-04-23 06:00:09
요양시설 임차 허용에 대한 생명보험사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생명보험사들의 요양사업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하나로 모였던 임차 허용 입장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토지와 시설을 소유할 여력이 있는 생보사는 임차 허용이 시장 경쟁 과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반면 일부 생보사들은 임차 허용으로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요양시설을 운영하거나 요양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는 7곳에 달한다. KB라이프와 신한라이프, KDB생명은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삼성생명‧교보생명‧농협생명‧하나생명은 요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밑에서 내부 검토를 거친 생명보험사를 포함하면 더 많다.

우리금융지주가 인수를 위해 금융당국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동양생명도 지난해 요양사업 진출을 검토한 만큼 요양사업 진출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양생명은 매각 절차가 시작되며 요양사업 추진은 잠시 멈춘 상태지만,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생보사들은 그동안 요양사업에 부지 임차를 허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왔다. 수도권 등 도심지 위주로 요양시설 수요가 늘고 있지만, 높은 부지 매입 비용 탓에 진입과 흑자 전환이 모두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어르신도, 가족들도 도심지 요양시설을 선호한다”면서 “임차를 허용하지 않으면 수요에 공급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진입을 고려하는 보험사가 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기존 사업자나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생보사들은 “무분별한 진입을 막아야 한다”며 소유 규제 완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사업자까지 요양사업에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임차 규제가 허용되면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담당 부처도 임차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임차를 허용할 경우 사모펀드 등 금융기관의 투자로 입소자의 주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양시설이 임차 형태로 운영되면 임대료 비중이 높아질수록 돌봄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을 줄일 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생명보험협회는 10년 이상 의무 장기 임차나 높은 재무건전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임차 허용을 정부에 건의하며 임차 허용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 공급하면서 주거 안정성도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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