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당은 12·3 비상계엄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내용을 일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안을 6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25일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는 앞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끝에 두 차례 폐기된 뒤 세 번째로 재발의된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비록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은 됐지만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데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해서 내란의 본모습을 확인해 철저히 처벌하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재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 발의한 특검법은 기존 법안보다 더 센 특검법”이라며 “내란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돼 국민 우려를 씻어내고 수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새 내란특검법에는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5분의 3(180명)’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대상도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처리 당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대상을 첫 번째 특검법 11개에서 6개로 줄였는데, 이를 다시 복구한 것이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 방식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5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특검법은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 등 관련 특검법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한 국정농단과 이들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며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 방식은 내란 특검법과 유사하게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게 각 1명씩 추천권을 부여했다. 앞서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의 경우 후보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 줬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두 특검법과 앞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3대 특검으로 규정하고, 대선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 초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중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두 특검법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명태균게이트에 대한 체계적 수사를 위해 당내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을 확대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다.